1. 산재보험 퇴직정산 이후의 "근로자 부과 내역 조회(산재)" 자료의 금액이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이는 (1) 월평균보수액에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원단위 절사한 매월 금액의 합계액과
(2) 7개월 급여 총액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구한 금액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아래의 예시 자료 참조 : 산재보험료 총액 104,930원이 104,950원으로 재정산되어 20원 차액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3. YP 회계정산시 재정산 산재보험료(단수 차액)의 반영을 원하시는 수행기관은
검토서(메일) 접수 후 재정산된 "근로자 부과내역 조회(산재)" 자료를 다시 출력하시어
회계법인 정산 검토 담당자에게 회신하여 주십시오. 재정산된 자료가 회신된 경우에 단수 차액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 고용종료일 신고 오류로 7월의 근무일수가 31일로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금액(산재경감액)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관련기관에 수정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단수차액에 의한 재정산 요청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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