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나 일반적으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30%를 경감하고,
산재보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30%를 경감하나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자료를 다운받으신 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경감내용 관련 출처 : 보건복지부 홈-알림-보도자료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ls.jsp?PAR_MENU_ID=04&MENU_ID=0403)
게시번호 : 16402번 (2020년 4월 10일 등록)
제목 : 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2. 산재보험료 경감내용 관련 출처 : 근로복지 공단 - 공지사항 - 더보기
(https://www.kcomwel.or.kr/kcomwel/noti/noti.jsp)
게시번호 : 1630 번 (2020년 4월 3일 등록)
제목 :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지원(산재보험료 경감/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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