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인원 확인 서류 중의 하나인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출력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1.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사이트 https://minwon.nps.or.kr에 접속 후 "사업장서비스"의 "증명서 등 발급"을 선택합니다.
2. 발급 서류 중에서 "사업장 가입자명부 조회/증명"을 선택합니다.
3. "사업장관리번호"를 입력하시고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와 "0"으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해당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릅니다.
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와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6. 가입상태 "취득자"를 선택하시고, 금액 관련 사항들은 "아니오"를 선택하신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7. "프린터발급"을 누릅니다.
8. 발급 용도를 "공공기관 제출용"으로 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9. 불러온 자료를 확인하신 후 "프린터" 아이콘을 누릅니다.
(취득일과 상실일의 내역은 나타나야 합니다. 연금가입인원 상시 10인 이상인지를 파악하여 두루누리 국민연금 국고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0. 인쇄 화면이 열리면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시고 "인쇄"를 누릅니다.
11. "다음 이름으로 프린터 출력 저장" 창이 열리면 파일 이름(예시: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을 정하시고 "저장"을 누릅니다.
12. 새로운 PDF 문서가 저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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