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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일자리안정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수행기관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ODA 사업수행기관 YP 인건비 지원이 가능한가요?2024-12-01 22:17
작성자 Level 10
1.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월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1인당 최대 월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의 안내사이트(http://jobfunds.or.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이중지원 배제

KOICA가 시행하고 있는 ODA 사업수행기관 YP 사업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한 월급여와 기관부담의 4대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따른 과태료와 형사처벌이 있으므로 중복지원을 받지 않으셔야 하며, 수행기관이 근로복지공단과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에 대한 "5배의 제재부가금" 및 "형사적 조치"

* 해당 사업주에게 지원된 지원금 전액 환수
*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액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
* 아래의 경우 형사적 조치(형사고발 등) 병행
- 보조금 수령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원 이상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와 조직적으로 담합하여 부정수급 의도가 뚜렷한 경우 관할 소속기관장이 고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두 제도 간의 공존방안

YP지원제도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제도가 공존할 수 있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수행기관에서는 이중지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오.

즉, 수행기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을 하시는 경우 YP 인원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인원에서 제외하도록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하시고, 공단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업무처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