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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급여계좌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2024-12-01 22:21
작성자 Level 10
급여계좌 관련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코이카로부터 지급받는 수행기관의 예산수령계좌(가)와 수행기관이 YP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운용계좌(나)와 4대보험을 납부하는 기타계좌(다)가 상이하여도 회계정산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YP의 코이카 표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좌(A)와 실제로 급여를 수령받는 YP의 입금계좌(B)가 상이하여도 문제없습니다.

급여를 차후에 YP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새로운 계좌(C)에 지급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셋째, 정산 증빙서류의 한가지인 "통장(계좌번호와 계좌주 표시된 앞면) 복사본" 또는 은행에서 발급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출력한 "계좌개설확인서"를 제출하실 대상은 (B)계좌와 (C)계좌입니다.



따라서 (가),(나),(다),(A) 계좌의 통장 앞면 사본은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