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찾는질문 제목지원되는 법정보험료의 종류는?2024-12-01 22:10작성자admin 법정보험료는 4대 사회보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보험료의 납부금액 중에서 기관이 부담하는 부분을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부담분과는 별도로 정산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산대상인 지원금 = (1) 175만원 급여(개인부담 예수금 포함) + (2) 별도의 기관부담 4대보험료 합계 목록 댓글 [0] 더보기이전급여는 예수금 차감전의 금액으로 정산서에 기재해야 하나요?admin 2024-12-01 Powered by MangBoard | 워드프레스 쇼핑몰 망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