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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 하반기) 2020년도 1월분 급여변경신고 지연시 4대 사회보험 정산방법2024-12-01 22:20
작성자 Level 10
2020년도 1월분의 YP 급여가 180만원으로 인상된 바 이에 따른 4대보험 신고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급여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늦어진 경우 2020년도 1월분 4대보험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하여 각각의 보험료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오니 정산작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용・산재보험에 대한 퇴직정산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1. 고용・산재 퇴직정산제도의 시행


출처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 사이트 화면 중단의 "공지사항" ->"더보기" 클릭 -> 2020-01-09일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시행 안내"


“2020년 1월 16일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료 퇴직정산제도가 시행됩니다.”

   □ 보험료 퇴직정산제도
     -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연도에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정산 대상자
     - 부과고지사업장에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상실일은 2020.1.17. 이후인 근로자)가 대상이 됩니다.

  □ 퇴직정산 신고방법
     -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및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종료 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자격상실(고용종료) 신고 및 퇴직정산 보험료 확인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능합니다.

  □ 유의사항
     - 퇴직정산 대상 근로자의 경우에도 2019년(귀속) 보수총액에 한해서는 ’20.3.16.까지 보수총액신고로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퇴직 근로자가 보험료 퇴직정산 대상일 경우 ‘자격상실신고서’에 기재한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정산하므로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반드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민연금에 대한 정산

     - 2019년도 급여 175만원에서 2020년도 1월 (5만원 인상된) 180만원으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는 (급여변동폭이 현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준소득월액을 수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175만원 기준으로 부과된 금액을 근거로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의 급여 변동으로 인한 사후 정산 또는 추가 납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건강보험 퇴직정산

     - YP가 2020년도 1월말 퇴직하는 경우에 (급여액을 기재하여) 상기의 퇴직정산 신고방법에 의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상실신고가 이루어진 이후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건강보험 "퇴직정산 현황조회"를 요청하셔서 정산하시면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회계정산 안내(PDF)자료의 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일반적인 경우)

   1) 국민연금 : 변경되지 않으므로 기존금액으로 정산
   2) 건강보험
       (1) 2020년도 1월 퇴직자인 경우 건강보험 "퇴직정산 현황조회" 자료를 근거로 정산
       (2) 계속 근무자로 신분이 변경된 YP인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수정신고 후 자료를 출력 후 정산
   3) 고용・산재보험
       (1) 상실일이 2020.1.17 이후인 YP인 경우 퇴직정산을 실시한 후 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자료를 재출력하여 정산
       (2) 상실일이 2020.1.16 이전이거나 계속근무자로 전환된 YP인 경우 기존의 부과내역 조회를 근거로 정산(175만원기준 부과내역을 근거로 정산)

5. 2020년 하반기 정산시 참고예시


     (고안직능 보험료율이 0.25% 인 경우 및 산재보험료율이 0.643% 인 경우를 가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