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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 상반기) 정산서의 "예산 및 집행 내역서"는 (특히 4대보험료 관련하여)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요?2024-12-01 22:18
작성자 Level 10
2019년 상반기 정산서의 "예산 및 집행 내역서" 작성시 아래의 그림을 참조하시어 급여와 4대보험료를 구분하여 작성하여 주시면 됩니다.

수행기관측은 급여(1,750,000원)와 급여의 10%를 책정한 4대보험료(175,000원)의 합계액 1,925000원을 1개월분으로 계산하여 예산지원을 받으셨습니다.
중도퇴사 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KOICA로부터 1개월분 (1,925,000원) 1회와 3개월분 (5,775,000원) 2회 송금받으셨을 것이오니
실제 입금내역 및 예산지원 공문을 확인하시고 정산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