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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급여는 예수금 차감전의 금액으로 정산서에 기재해야 하나요?2024-12-01 22:14
작성자 Level 10
급여의 정산액은 예수금 차감전 금액 175만원 총액으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항목은 보통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한 예시입니다.)

(1) 국민연금 개인부담분 78,750원
(2)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개인부담분 61,320원 (건강보험료 56,520원 + 4,800원)
(3) 고용보험 개인부담분 (실업급여보험료 부분만) 11,370원*
(4) 소득세 예수금 14,080원
(5) 지방소득세 예수금 1,400원
(1) ~ (5) 까지의 합계 : 166,920원

예수금 차감 후 급여이체액 : 1,583,080원 (1,750,000원 - 166,920원)
상기 내역이 급여명세서(또는 급여대장)상에 표현되어야 하며,
이체 증빙의 금액은 다른 공제액이나 전월분 수정사항이 없다면 1,583,080원이 됩니다.

참고로, 2019년 10월분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이 개인과 기관 각각
0.65% 에서 0.8%로 인상되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